반응형 내PC1 정보 보호 용어(4) 사이버위기대응 비상대응체계 - 민간분야 사이버 대규모 공격 발생 時 원내 전사적 차원의 ‘비상대책본부’를 설치·운영하여,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이버공격 대응 및 복구를 추진 ※ (정상ㆍ관심 경보단계) KISC 위주 대응 ⇒ (주의단계 이상) 전사차원의 비상대응체계운영 민간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발령 체계 - ‘국가사이버안전종합대책(’13.7, 관계부처합동)‘ 및 ‘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(대통령훈령 제316호, 2013.9.2.)’에 따라 민간(과기정통부)․공공(국정원)․국방(국방부)으로 구분 ※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두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(국정원 소재)를 통해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·조정 -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는 「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」 제11조에 의거 사이버위협에 대한 파급영향.. 2023. 3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